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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단속 실시

15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등 대상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0.13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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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오는 15일부터 1개월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다.

특히, 시는 구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운행시 강한 눈부심을 일으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고휘도 방전식 전조등(HID) 등 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 무단 방치차량 1,123대를 처리(자진처리 711대, 강제처리 412대)하고,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2,359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53건, 번호판영치 244건, 과태료부과 등 2,062건을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각 구청 교통과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