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거주지 이전으로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 신고해야했던 전입신고가 오는 14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전입신고의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1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이날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전자민원사이트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고서에 기입하면 되고 처리결과는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인의 시간을 잘약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하는 절차도 사라져 예산 절약 효과도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G4C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등 2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사이트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G4C사이트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전입신고의 시범서비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3개 지역(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진행됐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전입신고 전체 발생량 1972건의 10%인 192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