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13 13:17:55
[프라임경제]광주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혐의 법인 1506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등 중점관리한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에 따르면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에 대해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은 광주지역 703개, 전남지역 378개, 전북지역 425개 등 총 1506개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광주·전남지역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만 5000명, 개인사업자 4만 9000명 등 총 9만 4000명으로 전년동기 신고대상사업자와 같은 수준이다.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무적 신고대상자는 △'09년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9년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임의적 신고대상자는 △'09년 7월 1일~9월 30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년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시,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10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1월 2일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