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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고소득층 감세혜택 서민층 감세액의 33배"

류현중 기자 기자  2009.10.13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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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의 소득격차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13일, 이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 1인당 감세혜택은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의 33배에 달했다.

정부기준 '과표 8800만원 이하'로 상정, 기획재정부 및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계산할 때 중산서민층의 감세액은 9조2000억원으로 전체 760만명 가량임을 감안할 때 1인당 감세액은 120만5033원이다.

고소득층의 감세액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체 7만명을 감안할 때 2조8000억원으로 1인당 4043만3147원에 이른다.

이에 이 의원은 중산서민층을 규정하는 과표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 기준대로 과표를 적용할 경우 연봉 1억원도 중산층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표 8800만원 이상은 7만58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379만 명의 0.5%에 불과하다"며 "이런 분류를 적용하면 대한민국 상위 0.5%에서 1%인 사람도 중산서민층이라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세로 인한 세액경감율이 저소득층이 더 많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감세 혜택은 세액경감율이 아니라 감경되는 세액을 함께 봐야 한다"며 "감세로 인해 1분위는 1만1000원의 혜택을 보지만, 10분위 고소득층은 114만9000원의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