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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지키는 방폐공단

주승용 의원 "노사협의회 구성 못해 경고 받아"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0.13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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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조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설립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 문제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10월 28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