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의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제43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어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며 총 성능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의 성능평가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초과인 공동주택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해 설계돼야한다.
60㎡이하인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해 설계돼야한다.
반면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세대라도 최소 성능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