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오는 15일부터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으로 이로써 그동안 건설사가 매 하도급계약건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과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획기적인 보증제도로서 이를 통해 고객의 업무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조합 홈페이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을 확정·공시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며 효력은 기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동일하다. 문의:1588-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