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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투자 손실…금융당국 '직무유기'

이종엽 기자 기자  2009.10.12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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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 황영기 전 행장의 투자 손실이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감독 실패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나와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로 떠 오를 전망이다.

   
<사진= 이석현 의원실 제공>
 
이석현 의원(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금융 당국은 국내 은행권은 파생상품 등 고부가가치 영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를 지적하면서 한때, 황 前 행장의 파생상품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투자 손실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산출되자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없는 금융당국에 맹공을 퍼부었다. 

현재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MOU 체결의 당사자인 황 전 행장에게 있지만 우리은행의 경영과 자산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정책과 금융기관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사실 지난 2007년 7월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해 2월에는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출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에 대해 황영기 전 행장과 우리은행에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기관경고’의 제재를 했을 뿐,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지적이나 징계는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미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우리은행의 투자손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또는 ‘봐주기’를 했던 것은 결국 황영기 전 행장과 금융당국 모두가 투자 손실의 공범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건 향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내 은행의 무모한 규모확장 전략에서 초래된 것"이라며 "물리적 외형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및 위험 요소에 대해 금융위 등 감독당국은 시중은행, 특히 우리은행 등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의 적절하게 감독권한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즉,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국내은행 경영건전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감독실패가 발생했으며, 황 전 행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당국의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감독’, ‘책임전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도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공범이라 할 수 있다"면서 "황영기 전 행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그에 못지않게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향후 황영기 전 행장과 금융당국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