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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어떻게 진행되나

[문답풀이] 주택청약 일반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12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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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 선정방법은?
△사전(입주)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의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보금자리주택(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인천 거주자는 4개지구 모두 신청가능한지?
△서울강남 및 서울서초 지구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공고일로부터 당해지역에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므javascript:newsWriteFormSubmit( this.document.newsWriteForm );로, 사실상 당첨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단 고양원흥, 하남미사는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기타 청약자격을 갖춘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일반 청약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 및 당첨사실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되, 다시 미달될 경우에는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3자녀 특별공급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우선공급(노부모, 다자녀) 내에서 각각 중복해 신청이 가능한가?
△특별(우선)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우선)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과 일반(우선공급)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에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일반공급에 별도로 청약 신청해야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별도의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전용 60㎡이하만 신청가능)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각각 다른 단지 또는 다른 주택규모(60~85㎡)에 신청 가능하다.

◆국가유공자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   를 받지 않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해 사업시행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