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금융감독원은 보증 능력도 없이 불법으로 보증 업무를 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P사는 지난 7월 D사로부터 판매대금 39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D사가 S캐피탈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추가 구매를 요청하자 보증서만 믿고 제품을 판매했지만 역시 대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 D사의 경우 S캐피탈이 지급보증이 가능한 회사로 오인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 업체는 교모하게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보증이나 캐피탈 등의 사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섞어 쓰는 수법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 상공인을 타깃삼아 유령회사와 공모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챙겨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이 아닌 경우 보증능력이 의심된다”며 관계기관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