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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통신부문 이슈는 ‘외국인 지분 제한’

박효정 기자 기자  2006.05.11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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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통신협상 대비 정책토론회’는 현행 우리나라 통신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은 외국인의 지분을 49%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인억 원장직무대행 부원장은 한미FTA의 주요쟁점 중의 하나로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를 꼽은 데 대해 패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선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의 완화(51% 이상)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 법무법인 세종 권순엽 미국변호사는 “49%냐 51%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제한에 상관없이 최대주주면 실제로 경영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재벌은 2~3%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했다.

그러나 방청객으로 참석한 한국노총 한미FTA대책위원회 정보통신분과 변장석 위원은 “49%는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하나로텔레콤과 뉴질랜드텔레콤의 예를 들며 외국자본이 인수한 뒤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돼 많은 인력이 감축됐으며, 특히 뉴질랜드텔레콤의 경우는 “외국자본이 수익의 90% 이상을 매년 배당으로 가져가고는 2002년에 철수하면서 통신시장이 위축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바른FTA실현국민운동본부 구해우 사무총장도 “통신사업이 외국인사업자로 넘어갈 때 국가차원의 보안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지분이 많아지면 단기수익성 위주의 투자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에 SK텔레콤이 북한에 진출하려 했을 때 외국인 주주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을 우려하는 내부의 문제제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어 “통신서비스는 국가기반산업이므로 설령 외국인 지분이 51%가 넘어가더라도 경영권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다시금 미국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미국은 유선방송은 100%, 무선방송은 간접투자는 100% 직접투자는 20%를 허용하되 투자규모가 25%를 초과하면 ‘공익성 심사’를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49%에 집착하는 대신 ‘공익성 심사’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

공익성 심사란 미통신법의 기본개념으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다만 경쟁이나 다양성과 같은 공익성 기준을 적용하고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통신사업자 지분취득을 더 많이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사무총장은 다시금 “숫자상의 지분율 제한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미국이 51% 이상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방송분야 협상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빨리 방송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실무 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협상은 지난 2월3일 한미양국이 협상개시를 선언했으며 오는 6월5~9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협상이 시작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