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고령자 병역 면제 기준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의 면제 기준을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홍 의원(국회 국방위)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해 입영 통지서를 안나오게 하거나, 안받고 해외에서 놀다가 31세에 들어오면 군 면제가 돼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고령면제 시점을 두 살 올려 38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법이 병역기피 재외 동포의 국내 체류 자격 부여 시점을 36세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36세를 고령자 병역 면제 시점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