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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환경오염 유발행위 심각

김기현 의원 "연례행사 같이 오폐수 무단방류"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0.09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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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석유공사의 수질 및 토양오염 유발행위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9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토양환경 조사결과(2005년) 토양오염 우려기준(납.400㎎/㎏)을 초과한 1456㎎/㎏이 검출돼 2006년 10월 석유공사울산지사가 울주군청으로부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사가 지상탱크의 물빼기 작업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866톤/일, 화학적 처리시스템)에 대해 외부 위탁을 통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지침서에는 수질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외부전문가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울산지사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회만 자가측정을 하고 물빼기 작업에 따른 수질분석은 같은 기간 동안 48회 입하 작업 중 7회만 자가측정을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경은 일단 훼손되고 나면 복구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막대한 자원과 긴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연례행사와 같이 수질 및 토양오염유발행위와 함께 오폐수 무단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