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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바지안 광구 난항 겪을 것"

노영민 의원 "쿠르드 정부와 성급히 맺은 계약 불법으로 파기될 수도"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0.09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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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석유공사가 올 연말 생산을 예측을 자신했던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내 석유개발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노영민 의원은 9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일 시추작업에 들어간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내 바지안 광구의 생산이 이라크의 석유법안 통과가 늦어지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독자적 유전개발의 합법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석유법안의 통과가 내년 1월 이라크 총선이후로 미뤄지며 쿠르드 자치정부와 성급히 맺은 석유개발은 자칫 불법 계약으로 파기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법에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 정부와 맺은 외국기업의 석유 개발계약은 불법이라고 천명, 독자적 계약을 맺은 해외기업의 국내 유전 개발 계약입찰자격 조차 박탈하고 있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가 쿠르드지역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와 개발을 확대했다”며 “이후 이라크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유전개발 국제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일부가 터키로 공급된 적이 있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 의원은 “이는 석유공사가 계약한 탐사광구 계약과 성격이 다른 생산광구 계약이기 대문에 별개”라고 반박했다.

바지안 광구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석유공사(50.4%)를 포함해 SK(15.2%), 대성·삼천리·범아(7.6%), UI에너지(4%), GS·마주코(3.8%) 등이며 탐사에 들어간 비용은 현재까지 총 7400만달러(한화 814억원, 환률 1100원 기준)을 포함해 2010년까지 9000만달러(9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탐사이후 생산광구로 개발되면 비용은 40억달러(한화 약 4조4000억원)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