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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 고객명의 도용 거액 대출

전남주 기자 기자  2009.10.09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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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 지점장이 해외에 장기 체류한 고객의 명의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 SC제일은행의 한 지점장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18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피해 고객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에서야 귀국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거액의 돈이 무단 대출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지점장은 현재 은행을 퇴사한 상태며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