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08 15:52:01
[프라임경제]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간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년도와 그 직전 년도를 제외한 보험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금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