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4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건설사들이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출입은행 등 보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예 수주를 포기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마저 중도 포기 또는 매각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
실제로 A업체의 경우 공사를 해놓고도 선급금환급이행 보증서 발급이 안돼 약450억원의 선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B업체는 신규 수주한 공공공사마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주가 유력했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시공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수주를 포기하거나 최근 입주를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증권까지 발급하지 않아 입주 일정에 차질을 빗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의 보증지원 협조 공문을 보증기관들에게 발송한 바 있지만 보증기관은 신규보증에 따른 채권단의 손실분담 확약을 요구하며 사실상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워크아웃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수업체의 경우 무조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서발급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건설 구조조정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조조정촉진법 취지에 부합된 기업회생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대상 분류 직후인 지난 2월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됐다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보증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자 워크아웃 7개 건설사는 지난 7월,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보증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 국토해양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