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불법 문화재매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이 불법 문화재매매 방지를 위한 법개정 시행 2년이 넘도록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정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시도별 문화재매매 장부 검인현황’을 보면, 2008년말 현재 전국 898개의 문화재매매업체 중 매매현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업체는 706개로 평균 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검인 업체수는 서울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개, 광주 13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전체 업체수가 7개로 타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7곳 모두 매매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전북의 2개 시도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2월말까지 문화재 매매업체의 전년도 매매장부를 확인, 검인한후 이를 문화재청에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0월 현재까지 ?┚銖舊? 않고 있어 법의 실효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문화재매매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다가 1999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자격미비업자의 난립 등으로 2007년 다시 허가제로 강화되었다. 당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77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 매매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두고 지자체의 검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매매장부의 검인을 포함하여, 문화재매매업체로부터 일년동안의 문화재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현황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받고, 2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정현 의원은 “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시행한지 2년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