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한체육회, 올림픽 출전 선수 격려금 유용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0.08 08:16: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대한체육회가 베이징올림픽 격려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송훈석 의원(국회 문방위/무소속)은 ‘대한체육회 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대한체육회가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대회 관련 예산 및 격려금 등을 집행하면서 부당하게 집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승인받은 사업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직원 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역시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이를 어기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종료후 반납하여야 할 격려금 잔액을 목적 외로 2억 4천 930만원을 유용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없이 대한체육회 내부결제로 대한체육회 185명(계약직 포함), 시?도 체육회 263명, 경기단체 264명 및 용역업체 직원 119명 등 총 831명에게 각 30만원씩 2008.9.12일 직원 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관련 예산가운데 직원격려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재원별 현황은, ▲코리아하우스(자체) 7천 995만원 ▲현지격려(격려금 전도자금) 9천 221만 1천원 ▲스포츠외교활동(자체) 1천 920만 3천원 ▲현지격려금 수입 5천 793만 6천원 등이다.

또한, 현지경비(격려금 전도자금) 중 당초 승인받지 않은 사업인 ‘선수단 및 지원단 격려금 지원’ 사업도 신규로 집행할 당시, 대한체육회 정관 제58조(사업계획,예산,결산의 승인)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은 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승인없이 선수단장이 임의로 선수단 및 지원단 65명에게 4만 5,300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베이징올림픽 현지경비(격려금 전도자금)를 집행하면서 대한체육회 회계규정, 격려금 운영규정, 당초 승인받은 집행계획 등도 위반해 부당하게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베이징올림픽 격려금으로 동 올림픽 25개 출전경기단체 코치에게 미화 총 4만 9,940불을 경기단체별로 각 60 ~ 8,960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 비용은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현지에서 이동 중 교통비, 간식비, 식음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체육회회계규정 제40조(증빙서류의 작성) 및 제2호 및 대한체육회 격려금 운영규정 제10조(집행과 정산)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코치활동비를 지급한 이후 사용처를 묻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용내용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부가 가맹경기단체별로 코치활동비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개인별로 분배한 단체가 8개단체,나머지 17개 단체는 선수단의 회식비,간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단체 활동지원비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것과 같이 올림픽에 출전한 25개 경기단체에 각 3천불씩 총 7만 5천불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회계규정 제49조(증빙서류의 작성) 및 대한체육회 격려금 운영규정 제10조(집행과 정산)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받는 것이 원칙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베이징올림픽 현지에서 올림픽선수단장이 임의로 18개 종목은 각 5천불, 7개 종목은 각 3천불씩 총 11만불을 당초 장관 승인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변경 지출했으며 문화부가, 가맹단체별로 경기단체 활동비의 실제사용내역을 확인결과, 원래 목적인 ‘국제심판 및 임원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단체는 7개 단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18개 단체는 가맹단체장의 격려금 및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측은 그동안 경기단체 활동비를 지원한 이후 경기단체장의 활동비 성격이라는 이유로 사용처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대회 당시 주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사기앙양과 메달을 따도록 격려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받은 격려 수입금 7천 334만 5천원을 선수단 격려 및 포상금으로 사용하려면 역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격려금의 목적이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현지 교민과, 선수단을 격려차 현지를 방문한 기업인이나 체육인들이 기부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출전선수와 관계없이 임원위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 감사결과 장관 승인없이 현지 선수단장의 결제하에 당시 현지에 출장온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해 팀장 등 일부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전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부한 현지 격려금 가운데 부당하게 대한체육회 임원위주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대한체육회 국제경기팀장 및 선수단 총무 등 2명 액수미상의 금액, 명예총무 1천달러, 대한체육회 부회장 1천달러, 상황실 3천달러, 지원단 6,300달러(300백달러씩 21명에게 지급), 부상선수 1명에게 2천달러 등 총 1만 4300불 등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일부는 지급상대의 영수증을 받아 지급증빙을 갖추었으나 나머지는 아무런 증빙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 실제 지급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관련 비용의 부당집행과 관련 국회 문방위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은 대한체육회의 이같은 행위는 올림픽에서의 출선선수들의 좋은 성적으로 국위선양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무참히 짖밟은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당시 출전한 선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기부한 현지 격려금이나 코치활동비, 올림픽 관련예산 등을 부당하게 임의로 대한체육회가 지출한 것은 당시 출전선수단의 선전을 간절히 바랬던 국민들을 우롱한 행태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