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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비자금’ 검찰수사 은폐 의혹

10여개 범죄의혹 담긴 ‘효성범죄첩보보고서’ 존재 여부가 사건열쇠

박지영 기자 기자  2009.10.07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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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효성 비자금조성’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효성그룹과 관련한 10여 가지 신빙성 높은 범죄첩보를 입수, 분석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효성에 대한 비자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멀게는 3년, 가깝게는 1년 반 전이다. 대검찰청은 2007~2008년께 효성그룹과 관련한 범죄첩보를 입수했고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서도 작성했다.

   
               <효성그룹 사옥전경>
효성의 비자금 조성은 잘 짜여진 각본처럼 틈 하나 없었다. 그 수법 또한 교묘했다.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물론, 회계장부 조작,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지급까지 다양했다.

먼저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수법은 다음과 같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효성은 효성아메리카, 효성홍콩, 효성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을 경유해 수출하면서 이 법인들에 수천만달러를 과잉 지급했다.

효성 비자금 조성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효성은 해외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부실채권 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 차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현금 등 즉시결제 가능하면서도 굳이 환어음을 통한 거래를 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신문은 검찰이 효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배임 △조세포탈 혐의 의혹을 포착해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FIG)으로부터 효성관련 수상한 자금흐름 내역을 입수하면서 부터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은 그로부터 2여년 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 비자금 조성 제보내용을 넘겨받으면서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권익위는 효성중공업이 2000년께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발전설비 단가를 부풀려 수입하는 수법으로 200억~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효성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재산 해외유출 의혹 등은 전혀 규명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접었다의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봐주기 식 수사란 뒷말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검찰의 수사초점은 그룹과 총수가 아닌 효성 건설부문에만 맞춰졌다. 당시 검찰은 효성중공업 일부 임원이 수입단가를 부풀려 한국전력에 사기납품했다고 결론지었다. 비자금 규모 또한 건설부문이 국내에서 조성한 70여억원이 전부였다.

심지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효성 건설부문만 압수수색했을 뿐 그룹은 손도 대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은폐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룹 쪽 관계자는 “효성과 관련된 의혹들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진 걸로 알고 있다. 지나간 일이 이제와 왜 다시 거론되는 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