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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기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윤상호 기자 기자  2006.05.11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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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완)은 냉·온수기의 화상방지를 위한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등 4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웰빙 등으로 전기용품의 종류, 기능 등이 다양해지고 있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만으로 국내 전기용품의 안전관리가 미흡, 내년까지 247개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모두 보완, 정비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 냉·온수기 등 4개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도 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료용 냉·온수기가 한번의 동작으로 뜨거운 물이 쉽게 나오는 구조로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중안전 장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음식점 등에서 온돌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열보드와 돌이나 황토 바닥의 전기침대의 온도조절기는 현재 전열보드 또는 침대 자체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으나 벽이나 보조테이블 등 주위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전기매트의 경우 온도조절기와 전기매트사이를 연결하는 커넥터 접속부의 감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절연(絶緣)거리를 커넥터의 재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