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된다.
이와 관련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평가내용·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평가서초안을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 등 3단계로 구성됐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1단계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 과정이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고시로 대체해 생략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단축돼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도 해소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