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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보조’ 확대 추진

전국 최초 임대료 보조사업 확대 시행…지원규모 확대 건의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07 1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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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시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시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총 3100가구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시는 이를 확대 편성해 연말까지 총 4500가구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한편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자치구별 전세자금 지원현황(9월 현재) 단위:백만원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