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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필수국제선박 기준 완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07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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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등의 운송을 위해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해 운항하는 국제선박으로 그동안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으로 운영에 어려움에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총톤수를 국가중요물자의 운송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1만5000톤으로, 선령은 국제선박 등록기준과 같이 20년으로 낮춰 선박 선택의 폭을 확대(172척→279척)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