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암을 진단하는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암·심장·뇌질환의 PET검사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암 검사를 받는 환자는 80%이상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폐암이 의심되어 진단을 목적으로 PET촬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100만원이었던 환자부담이 1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간암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효과를 알기 위해 PET촬영을 하면 15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외에도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할 경우 치료재료가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 왔지만 보험적용과 함께 10만원에서 20만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PET보험적용을 위해서는 630억원, 치료재료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43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