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경부가 본연의 자연이나 생활 환경보호, 오염방지 활동은 뒷전에 둔 채, 기업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환경부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150건 가운데 환경부는 23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부가 규제 적용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며 검토의견을 제시한 23건중 16건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대기배출부과금이나 수질배출부과금 징수를 2년 유예하는 등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면제하는 것이나 일부 업종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등을 유예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경부의 의견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