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 신고액 약 31억원 중 21억원 만이 보상됐으며 피해보상율도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0배, 신고금액은 13배로 급증했으나 오히려 보상율은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9월말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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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보증보험증서를 갱신하고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변경 시 발행규모 적법여부를 중점 조사하며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임의 요금변경, 요금변경 미신고 등 소비자 저해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선불통화권 피해사례 및 피해방지·구제 요령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