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불법행위에 의한 미조치 건수가 6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된 건수는 6069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59.9%에 달하는 36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2034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은 부산이 2006년 32.7%, 2007년 23%, 2008년 33.7%, 2009년 6월말 37.6%로 평균 조치율이 30.5%에 그쳤다.
더욱이 해당 불법행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06~2009년 6월까지 총 6444건, 401억5546만원으로 이중 3206건 141억9244만원만이 징수돼 징수율은 3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토지거래나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