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KBS, MBC, SBS, KBSi, iMBC, SBS콘텐츠허브(이하 방송3사)는 6일 웹하드/P2P 21개사와 ‘방송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방송사와의 저작권 보호 합의에 응하지 않은 일부 웹하드/P2P업체에 대해 1차 형사고소를 10월 중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3사와 개별 저작권 합의를 도출한 OSP(Online Service Provider) 21개사는 더블유에스이엔티(파일팜), 디팝미디어(디스크팝), ㈜미디어포트(프루나),㈜미디어플러스(파일시티), ㈜사과나무한그루(엔피), ㈜선한아이디(파일노리), ㈜미디어튜브(파일바다), ㈜엠앤씨(마하디스크), ㈜엔터웨어랩(다이하드), ㈜엔테크(로또파일), ㈜와이즌와이드(디스크스토리), ㈜웹골(큐파일), ㈜이너밸류(파일나라), ㈜이노빌소프트(쏘디스크), ㈜이즈텔(산타25/토마토팡), ㈜큐씨씨(지파일), ㈜이지원(위디스크), ㈜탑스타(피에스피천사), ㈜프리챌(파일구리), 케이티에스컨텐츠(메가파일), 하이디스크(하이디스크) 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방송사의 저작권이 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올바른 인터넷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Clean Campaign>을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 콘텐츠의 질적 성장과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콘텐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방송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저작권 전담인력 배치, 모니터링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후속 조치 등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해 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송사와의 저작권 보호 합의에 응하지 않은 웹하드/P2P 업체를 소송대상으로 편입하고 1차로 10월 중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송사와 합의 추진없이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방송저작물을 유통 및 서비스하는 웹하드/P2P에 대해서 2차, 3차에 걸쳐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3사 및 방송 i3사는 “이번 대규모 웹하드/P2P 업체와의 저작권 보호 협약 체결을 통해,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 시장으로 평가되던 웹하드/P2P 서비스가 합법적인 방송콘텐츠 유통 시장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데 의의를 둔다”고 밝히며 “여전히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OSP업체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올바른 콘텐츠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