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민간부담금 완화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사전준비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해 2009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민간 부담금을 10%에서 5%로 낮추고, 공동시설물에 대한 민간부담금면제를 8종에서 11종을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의 부지 등 현물 제공시 지방비 매칭금액으로 인정하고 성장촉진지역 구비지원을 60%에서 70%로 확대했다.
지하도 상점가에 대한 지원대상도 6개로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등을 추가 확대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그동안 상인들의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해 시설현대화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