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와 협력사 간 ‘토사구팽’ 논란이 인터넷 상으로 번지고 있다. LG전자와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간의 갈등과 관련 신우 김종혁 대표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LG전자가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LG전자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8월 일부 기각 됐던 것이어서 법적 공방의 진행이 주목된다.
지난달 18일 LG전자는 신우에 대해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LG전자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신우 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겨레 블로그, 오마이뉴스 블로그, 야후 블로그, 다음 블로그에 기재 된 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것. 김 대표가 이를 위반할 경우, LG전자에 그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블로그 통한 내용 게재도 안 돼?
LG전자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난 8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하지만 한 달 간격으로 접수된 두 번의 가처분신청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
LG전자가 지난 8월 제출한 가처분신청은 김 대표로 하여금 서울 여의도동 공원, 2-11 도로, 8-1 도로 등 LG 트윈빌딩을 중심으로 300m 안에서 LG전자의 토사구팽 내용을 담은 신우의 주장과 언론보도기사의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처분신청에는 신우가 언론·출판물의 광고, 인터넷 게재 행위, 기타의 방법으로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법원은 LG트윈스 빌딩 300m 이내에서의 현수막, 피켓,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언론·출판물의 광고와 인터넷 게재, 그리고 기타 방법의 명예 훼손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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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8일 LG전자는 신우에 대해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 |
김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지난 8월24일 이후, 현재까지 LG전자 앞의 기존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법원이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현수막으로 교체한 상태며, 기존 현수막은 기존 장소를 피해 문화방송 앞에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LG전자가 제출한 두 번째 가처분신청은 또 한번 논란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앞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LG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신우 김 대표가 인터넷 개인 블로그 활동을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가 지난달 제출한 가처분신청 내용에 따르면 법원의 1차 결정에 따라 김 대표가 현수막 내용을 교체했지만 현수막에 한겨레, 오마이뉴스, 야후, 다음 등의 블로그가 소개돼 직·간접적으로 LG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LG전자는 김 대표가 현재 MBC 사옥 등 인근 장소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또다시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이 예견된다는 이유로 모든 장소에서의 현수막 게재 등의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지난해 10월경 신우가 LG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LG전자의 무혐의를 처분을 내린 것과, 블로그 등을 통한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도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운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이번 가처분 내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차라리 본원 소송 통해 판결 받자”
하지만 김 대표는 LG전자의 이번 가처분신청 자체가 대기업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블로그의 경우 앞서 법원은 언론·출판물의 광고, 인터넷의 게재물 게재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LG전자에 대해 이미 지난 8월 즉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어 김 대표는 LG전자가 모든 장소에서의 현수막 게재 등의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LG전자가 최초 300m 내에서 관련 현수막 게재에 대한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고 김 대표는 그에 따른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번 가처분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났음에도 집회 및 시위를 원천봉쇄, 점차적으로 신우를 고립시키려는 LG전자의 의도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LG전자가 지난 8월 법원의 결정이 났음에도 이번 가처분신청을 다시 했다는 것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떠안은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이미 LG전자가 법원과 사전 조율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 아니겠냐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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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우의 김종혁 대표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났음에도 집회 및 시위를 원천봉쇄, 점차적으로 신우를 고립시키려는 LG전자의 의도라는 주장이다. |
특히, 김 대표는 “LG전자가 이렇듯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지체시켜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본원 소송을 통해 LG전자와 신우 간 주장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LG전자의 신우 토사구팽과 관련해 신우의 김 대표는 한겨레 블로그(http://blog.hani.co.kr/kjh1017/23342) 및 기타 블로그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신우는 지난 1997년 8월 LG전자와 LG컴퓨터 전문 대리점 계약을 체결, 1998년 10월경 LGIBM PC로 소속됐다가 2005년 재차 LG전자 컴퓨터 전문점으로 거래한 협력사다.
신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말 LG전자의 판매대행사로 전환이 됐지만 판매대행사 계약 종결 시점인 2008년말 이전인 10월부터 12월분의 인건비를 LG전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신우는 판매대행사로 전환되기까지 물품공급 중단과 해외도피 권유 등 LG전자의 고사정책에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G전자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신우의 김 대표는 이러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및 본인의 주장을 현수막과 피켓, 유인물로 활용해 LG전자의 본사인 여의도 트윈빌딩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