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8월28일 중기청에 제출된 강릉홈플러스 옥천점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사업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 대규모점포 등록수리일 부터 1개월간 사업의 개시를 일시정지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옥천점 홈플러스의 입점예정지가 강릉시 중심상가 밀집지역으로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기존 상권의 피해를 우려해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의 일시정지 기간중 신청인(강릉중앙시장번영회)과 피신청인(삼성테스코)의 상생방안 합의 등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 할 것임을 함께 통보했다.
중기청은 지난 9월15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생협력방안을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고 일시정지 권고 기간 동안 상생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양측의 입장조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율조정안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