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정도를 넘어서 갈 곳까지 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년간 35명의 직원이 약 137억원의 공금을 횡령했지만 고작 8명만 형사고발했다. 이러한 사실은 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때 밝혀졌다.
농림위 소속 이계진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직원 35명이 약 137억원의 공금을 횡령했지만 형사고발된 직원은 8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단 8명만 형사고발
이 의원에 따르면 회사돈을 가로챈 직원 35명 가운데 형사 고발된 사람은 8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이들의 공금 횡령 수법도 가지가지다. 먼저 친인척이나 고객 명의의 허위 서류를 작성,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가장 많았으며,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수법이 뒤를 이었다.
농협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이 의원은 “대부분의 횡령 범죄가 경중을 떠나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농협의 솜방망이 처벌이 농협의 지속적인 부정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즉시 갚아 농협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며 “평소 조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