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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임차보상금 회수 미비 '혈세낭비'

이종엽 기자 기자  2009.10.05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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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교통상부가 재외공관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해당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신마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이 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직원주택 임차보증금 중 57,300달러(약 7천만원 상당, 총13건)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에도 80,850달러(약 1억원 상당, 총22건)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해마다 임차보증금 미회수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불이행은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인 재외공관 직원이 자비를 부담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외교관특권을 남용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적 위신마저 손상시키는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 시정요구 이후 외교통상부가 이를 철저히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지 임대인들의 무리한 요구로만 치부함으로써 직원들의 잘못을 감싼 채 70% 이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회수 불가능’을 이유로 ‘미회수 보증금 소멸 승인’을 건의하려 하는 것은 재외공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주한 외교공관 및 외교관이 임차료 등을 지불하지 않아 우리 국민이 곤란을 겪으면서 해당국의 품위를 질책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외공관 직원주택을 임차보증할 때에는, 정부지불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자기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