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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상업용지 4구역, 10% 감액해 재매각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05 1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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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시가 뚝섬상업용지 특별계획 4구역에 대해 당초 매각 예정가격보다 10%를 감액해 10월중 재매각한다.

   
<뚝섬4구역 모습 / 서울시>
뚝섬상업용지 4구역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자금 확보 곤란 및 투자심리 저하 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1만9002㎡ 규모의 해당부지를 지난 매각가격 약 3880억원보다 9.8% 감액한 3500억원선에 매각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부지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및 2011년 개통될 분당선 성수역이 인접해 있고 115만㎡ 규모의 서울숲 공원과 연접해 주변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성수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인해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가 IT, BT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육성될 예정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노후 불량 주택지역이 문화․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된 고층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유찰로 나타난개발 예상 수익에 비해 예정가격이 고가라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약 10% 낮추어 재매각하는 것”이라며 “인근 뚝섬 1·3구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에 지정된 용도대로의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의한 입찰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이고, 10월 20일 낙찰자 결정을 거쳐 10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낙찰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로 결정하게 된다.

해당부지의 경우 용적률은 600% 높이는 250m미만으로, 회의장과 산업전시장을 각각 2000㎡ 및 3000㎡ 이상 건립해야 하고 관광호텔을 연면적의 30% 이상 건립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관광호텔 연면적만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