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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인권침해 '심각'

원치않는 술자리 강요, 폭언 및 폭행 난무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0.05 0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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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연예기획사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원치않는 술자리 강요는 물론 폭언 및 폭행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한류스타 마저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연예기획사의 연예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 정도는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권침해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변재일 의원은 문화부가 제출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원치 않는 술자리강요, 폭언폭행, 원치 않는 신체접촉, 스폰서 주선 및 제의 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기 및 음악활동 중 부당한 압력·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본 경험이 있는 사례는 41.7%에 이르고 있는 등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연예계 전반에 거처 광범위 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품, 공연 등에 정당한 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체불 또는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9.2%로 나타났고 특히 음악분야가 66.7%로 나타나 음악분야 ‘연예기획사’ ‘제작사’ 등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연예계 전반에 거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들에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도를 벗어난 만큼 더 이상 시장자율에 만 맡길 수 없다. 특히, 연예계 데뷔 연령이 낮아져 미성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연예계의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방신기와 같은 세계적인 한류스타 마저 본인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방신기 사건을 살펴보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및 회계장부 마저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나 사실상의 노예계약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부의 설문조사 에서도 계약관련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해 불리한 수익금배분구조, 표준계약서 부재 등에 대해 높은 응답이 나오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예계의 오랜관행을 탈피해야 하며, 부당계약과 부당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을 요구한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예술은 세계 각국에 한류바람을 일으키며 거대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처럼 대중문화예술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사결과와, 노예계약과 관련된 어려 사례에서 볼 수 있 듯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단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해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