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저작권 관리 단체의 공금유용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같다. 5년간 6개 신탁단체에서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이 40여억원을 넘는다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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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도둑질 행태도 가지가지다.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식에 투자하거나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쓴 곳이 저작권 관련 단체라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감시가 주 업무다. 저작물 사용업체나 개인에게 받은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우리가 이들 단체의 공금 유용을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법정단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탁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진성호(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한나라당)은 국감에서 신탁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주식투자ㆍ개인병원비ㆍ노트북ㆍ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저작권료 도둑질 백태를 고발한 것.
진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가 각 저작물별로 신탁을 허가한 12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6개 단체에서 최근 5년간 횡령 또는 공금 유용 등 회계 부정으로 쓰여진 저작권료 40여억원에 달할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징수 분배하고 있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총무팀장이 방송보상금 및 신탁 사용수수료 8억 3천여만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음반제작자의 디지털복제 및 전송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7년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에서 개인 병원비 명목으로 730만원,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200만원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작곡ㆍ작사가 및 음악출판사의 복제 전송 방송 공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지난 2007년 4월 2천8백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해 임원 22명에게 지급하면서 협회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반환 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분배부장은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를 수기로 일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배 자료를 조작,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6억 7천 5백만원의 공연사용료를 횡령하는 등 신탁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이나 협회 간부들에 의해 저작권료가 유용되는 등 신탁관리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또 있다. 저작권자를 모르거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내역자료가 없어 신탁사용료와 보상금 등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미분배금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및 복사전송권협회 3개 단체만 약 24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화콘텐츠 창작자인 저작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올 2009년 상반기까지 12개 신탁단체에 대한 문화부의 업무점검 결과 총 214건의 업무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를 이행한 건수는 37.9%인 81건에 불과하고, 62.1%에 달하는 133건이 불이행되는 등 이들 단체의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에서 회계 관리 부정사례가 적발된 6개 단체 중 문예학술저작권협회(84.2%), 복사전송권협회(72.2%), 음악저작권협회(71.9%)는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불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 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차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집중관리단체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모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