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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급결제기능 '고지 쟁탈전'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5.10 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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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 지급결제기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은 지금까지 은행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돼 온 지급결제기능이 증권·선물 등 투자금융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지난달 28일 사장단 회의를 통해 한국증권금융을 파트너로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10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한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국민은행 김동원 부행장은 지급결제기능이 전 금융사에 공유했을 때 따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행장은 "지금까지 비은행권은 지급결제기능 확보를 통해 얻게 될 이득과 기회만을 생각했지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 은행권 금융기관이 현재 지급결제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제한도 없이 단번에 공유해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행장은 또 "국민은행이 하루 처리하는 지급결제량이 2200만건이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거래가 몇개의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 복잡성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를 포함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기능의 최고 수장인 한국은행에서 각 금융사간 공유에 대한 어떠한 입장정리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보험업계 대표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생명의 강호 전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보험업계를 제외한 전 금융권이 지급결제기능을 공유하게 된다"며 "이는 금융권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무는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재무설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지급결제기능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와도 지급결제기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은 자본시장통합법안의 핵심 사항을 둘러싸고 각 업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