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후 되돌려준 금액만 올 8월까지 690억5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징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준 사례는 총 44건으로, 순수환급액은 690억5500만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기업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공정위는 가산금과 함께 기업의 법률대리비 비용까지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가 올해 기업에 돌려준 가산금만 총 222억5000만원이다.
과징금 환급 사유로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허위자료제출, 거래강제행위가 각각 1건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포스코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꼽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올 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58억원의 과징금과 3억원의 가산금을 돌려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도 4억8000만원의 가산금과 함께 48억원을 환급받았으며, 충북지역 10개 산림조합도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지난 2월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고승덕 의원은 “공정위가 마구잡이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가 가산금과 기업의 법률대리인 비용까지 돌려주고 있다”며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엄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