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 탈·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단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전용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3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이 임직원에게 부당한 명예퇴직금 및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농협 기획실·농협문화복지재단 등 10곳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대비 지출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정금액 미만으로 분할결제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또한 상품권을 구입해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증빙자료를 미첨부 한 것 등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인사부와 남광주농협 등 9곳에서는 성과급, 퇴직금, 회의비 등 기본급 외 급여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협 인사부의 경우 2003년 명예퇴직 후 자회사 등 계열사 임원으로 취업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제대로 환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 환수기준을 변경했으며, 남광주농협은 상임임원의 연봉을 상향 조정하기위해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신설했다.
이뿐만 아니다. 다른 용도의 사업비를 식대 및 접대비로 편법사용한 곳도 다수 발견됐다.
조 의원은 “수원농협은 생산지도비와 홍보활동비를 식대, 접대비로 사용했다”면서 “울산중앙농협은 야식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