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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도 신체사고시 보상된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0.01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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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도 농작업 중에 사고가 나면 보상된다.

전남농협은 농장주가 단기간 고용한 피고용인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업근로자보장공제'를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 상품은 전남에서는 해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제주 ▲경기 김포 ▲강원 춘천 ▲충북 충주 ▲충남 예산 ▲전북 고창 ▲경북 안동 ▲경남 의령 등지에서 판매된다.

계약자 자격은 일용근로자 등을 단기 고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되며, 주계약 금액이 1000만원으로 단일상품이다. 또 가입연령은 20~84세까지이며, 공제기간은 1일부터 89일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