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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공사, 대기업유통업체 거액 특혜 ‘빈축’

불공정거래 적발된 롯데쇼핑·신세계에 각각 100억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0.01 1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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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농수산물유통공사가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주)신세계(이마트)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게 올해 거액의 직거래자금을 융자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이랜드리테일(주)을 포함한 19개 업체에 달한다.

이 중 (주)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주)롯데쇼핑(롯데마트, 백화점)4건, (주)신세계(이마트, 백화점)가 3건순으로 적발되었다. 이들은 주로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작년에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주)신세계(이마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올해 ‘소비지 산지 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한 것이다.

이는 산지생산자와 직거래 촉진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자금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 한 업체당 적게는 15억, 많게는 100억원의 자금을 대형유통업체에게 융자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업체에게까지 농안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안기금의 지원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영세한 상인들을 착취한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특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동네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민의 혈세로 서민의 목을 죄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당장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농안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