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융자 범위를 확대에 대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설계비 등 △용역비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 추가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에 관한 계획도 추가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자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일반회계와 분리해 운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