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강원랜드'

출입금지제도 유명무실, 매출액 높이기에 혈안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0.01 10:40: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강원랜드가 도박중독자를 양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산탕진과 도박중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입금지제도’를 스스로 위반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출입금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입금지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년동안 본인 또는 가족이 출입금지를 요청한 건수는 총 13,313건으로, 중도에 출입금지가 해제된 건수는 무려 31%인 4,147건으로 나왔으며 이중 재출입금지 건수는 무려 51%에 달하고 있어 중도해지 고객 2명중 한명은 재차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도박중독 예방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영업장 ‘ 출입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횟수별로는, 2회 재출입금지 고객은 1430명, 3회는 247명, 4회 44명, 5회 8명, 6회 4명으로 총 1,733명이 카지노 출입금지조치에서 해제된 후 다시 출입금지조치가 됐다.

특히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금지 고객의 출금해제 과정에서 자체규정상 출입금지 해제가 불가능한 VIP고객에 대해 규정위반까지 서슴지 않으며 해제시켜주는 등 고객의 호주머니 돈을 뺏어 가는 것에만 혈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랜드의 『카지노관리지침(2002년 7월 24일 제정)』에는 ‘출입제한 해제요청’은 ▲최초 출입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상, ▲2회 이상시에는 6개월이상이 경과해야 해제가 가능하고, ▲3회 이상 출입이 제한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해제요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VIP 고객인 A씨의 경우, 지난 2003년 2월 26일에 본인이 3회째 출입금지를 요청해 규정상 더 이상 카지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강원랜드는 불과 한달(2003년 3월 27일)만에 출입금지를 해제시켜 줬으며, 이후에도 6회째까지 출입금지와 해제를 반복해서 조치하는 등 회사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왔다.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의 요청으로 영구 출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짧게는 불과 서너달만에 다시 출입제한을 해제시키는 등 카지노관리지침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건수가 67건(위반고객 기준 61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출입금지 해제와 관련해 일일이 규정을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VIP고객이어서 규정만을 내세워 고객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내부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강원랜드가 1인당 매출액이 상당한 VIP고객을 중심으로 도박을 부추겨 매출액 올리기에만 급급해 왔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잦은 카지노 출입으로 심각한 도박중독 우려가 있는 고객 가운데 본인 혹은 가족의 요청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출금해제시켜 주면서 도박을 부추겨 온 것으로써 강원랜드의 심각한 도덕성 부재와 염치없는 영업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송의원은 “그동안 강원랜드는 카지노로 인한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출입금지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책임회피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를 악용해 도박중독과 가산탕진을 조장해 온 것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매출증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출입금지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시키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 카지노 시행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