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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형사고발 제외

10월 한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9.30 1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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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방노동청(청장 정순호)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형사고발이 면제되고 12개월 분할로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 처벌을 완화한다.

30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10월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근로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반환도 최대 12회(고용안정지원금은 3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완화한다.

특히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실업급여 최고 100만원, 고용안정 지원․장려금 최고 300만원,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 이내)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062-609-8801) 부정수급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