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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 비용, 실손형 보험금 지급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9.30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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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종플루 의심 환자의 병원 검사 비용도 실손형 의료보험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종플루도 기존의 감기 등 다른 질병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검사와 치료, 입원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플루 감염자가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까지 약정된 입원비가 지급되고,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금감원은 "다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