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월에 발생했던 국민은행의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 금융감독원이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빠른 조회서비스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핑거(www.finger.co.kr)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등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조회되고 있었던 것이 문제.
간편조회 서비스는 특정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특정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는 고객의 계좌 거래내역을 공인인증서 발급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알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3월 3만여명의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적이 있는데 타인이 이때 유출된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국민은행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내역까지 알수 있게 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국민은행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올 3월 1일부터 인터넷 뱅킹 가입고객이 '빠른조회서비스 계좌등록'을 해야 빠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타 업체의 사이트에서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빠른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은행의 과실로 인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금융정보까지 유출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의 연락으로 이를 뒤늦게 확인한 국민은행은 9일 핑거사이트에서의 간편조회 서비스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이제야 국민은행 정보유출자의 후속피해가 제거됐다"며 "이러한 점은 이번 소송에서도 부각해 피고 국민은행의 과실의 중함을 철저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핑거의 간편조회 서비스는 여자와닷컴, 나이스머니, KT메가패스, 하나로통신,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동아닷컴 사이트 등에서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