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와 노동부의 '건설사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대 건설사의 60%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0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2311곳 가운데 300곳이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가 실제 선임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서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며 "이같은 불법행위가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의 주무 부서인 노동부가 건설사에 만연한 안전관리자 불법선임 실태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