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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는 에너지공급 사업자들이 공급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로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내달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바람직한 국내 RPS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 등 시범사업 운영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RPS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 이후 공단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발전소를 준공하여 생산 및 공급한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를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받아 각 RPA기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PA는 한전 및 6개 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으로 RPA 참여기관 중 6개 발전사는 RPS 조기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RPS시범사업은 국내 태양광분야 산업발전과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RPS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