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칭)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은행ㆍ보험업법 등 타 금융업법을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은행업법,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업법을 규제 포괄주의에 입각해 일괄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하의 금융투자업과 은행업 및 보험업의 업무를 소수의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나눠 비핵심업무의 모든 업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핵심업무는 은행업의 원본 혹은 그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상품과 보험업의 위험인수를 위한 보험상품, 그리고 금융투자업의 원본이 소실될수 있는 투자상품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